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 노래방에서 초등학생들이 노래방 기계를 부숴 약 3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준 일이 벌어졌다. 이 중 한 외국인 아이의 부모는 ‘아이가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다’는 식의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.
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무인 코인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3~4학년인 아이 3명이 노래방 기계들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.
당시 노래방 CCTV를 보면 아이들은 각목과 마이크를 휘두르며 노래방 기계를 마구 때리고 발로 찬다. 이들은 방을 옮겨 다니면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.
문을 연 지 보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노래방은 아이들의 난동으로 약 3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.
방송에 따르면 노래방 주인은 CCTV를 확인하고 처음에는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여겼지만, 영상 속 아이들이 CCTV를 가리는 모습을 보고 계획적이라고 생각해 결국 이들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.
이에 대해 외국인인 한 아이의 부모는 “우리 애는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다”며 “마음대로 알아서 하라”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.
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“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국적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”고 설명했다.
다만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봤다. 박 변호사에 따르면 아이의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노래방 주인은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